듣보잡 뜻 역사 사용법

듣보잡 뜻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것(또는 잡놈, 잡년, 잡스러운 것)’을 줄인 인터넷 신조어이다. 이 단어는 대체로 인지도가 낮거나 무명에 가까운 사람, 단체, 물건, 작품 등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줄여서 ‘듣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수나 배우가 등장했을 때 "이 사람 누구야? 완전 듣보잡인데?"라고 말할 수 있다. 반대말로는 ‘네임드’가 있으며,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무명(無名)’, ‘금시초문’ 등이 있다.

 

하지만 ‘듣보잡’은 단순히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하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표현이다.

 

 

듣보잡 역사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2000년대 초반 다음 카페 훌리건천국에서 시작되었다. 원래는 ‘듣도 보도 못한 잡대학’을 뜻하는 ‘듣보잡대’라는 단어에서 ‘잡대’를 생략하고 ‘듣보잡’만 남으면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2010년대에는 ‘듣보잡 대학’, ‘듣보잡 아이돌’, ‘듣보잡 유튜버’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는 ‘○듣보’라는 형태로 접미사처럼 활용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한듣보(한국에서만 듣보잡인 존재)’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이 법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진중권 vs. 변희재 소송이다. 2009년, 진중권이 변희재를 ‘듣보잡’이라 지칭한 것이 모욕죄로 인정되어 2010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듣보잡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무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

 

또한, 2020년대에는 정치권에서도 사용된 사례가 있다. 국회의원 안민석이 국정감사 중 테니스협회장 곽용운에게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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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사용법

 

‘듣보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언급할 때: "그 배우 누구야? 완전 듣보잡이네."
  •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나 상품을 말할 때: "이 브랜드는 처음 보는데, 듣보잡 아니야?"
  • 아무도 모르는 콘텐츠를 비꼴 때: "그 영화? 완전 듣보작이야."

하지만 이 표현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인 자리 나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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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결론

 

‘듣보잡’은 인터넷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원래는 무명인 대상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여러 분야에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특히 법적 판례에서도 ‘듣보잡’이라는 단어가 모욕죄로 인정된 바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가벼운 농담이나 친한 사이에서 장난스럽게 사용될 때는 비교적 허용되는 분위기다.

 

결국,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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